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10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육일씨엔에쓰 | |
| 대 표 이 사 : | 김 승 준, 이 정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22 (삼성동) 301호 | |
| (전 화) 02-2659-1116 | ||
| (홈페이지) http://www.61cn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박 태 호 |
| (전 화) 02-2136-571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6 (토지 4,818.30㎡ / 건물 6,07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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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5,000,000,000 |
| 자산총액(원) | 56,008,781,596 | |
| 자산총액대비(%) | 44.64 | |
| 3. 양수목적 | 신규사업추진 및 투자목적 부동산 매입 | |
| 4. 양수영향 | 중장기적 자산가치 제고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1일 |
| 양수기준일 | 2026년 11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11월 3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온힐 |
| 자본금(원) | 14,765,790,000 | |
| 주요사업 | 의약품, 동물의약품 등의 판매, 제조 및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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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소재지(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30번길 15(송도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VAT별도) -총 계약금액 : 25,000,000,000원 - 계 약 금 : 5,000,000,000원(2026.10.21) - 잔 금 : 20,000,000,000 원(2026.11.30) 3. 자금조달 방법 : 당사보유 현금 및 금융기관차입등을 통해 조달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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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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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현대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21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양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