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5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3월 21일
| [정정 제출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8.03.21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제출 |
| 2018.04.18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가액 확정(굵은 녹색) |
| 2018.05.1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신주발행 주식수 확정(굵은 하늘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으로, 이전의 정정(굵은 녹색글씨체)과 구분될 수 있도록 굵은 하늘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발행가액 및 신주발행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
2,402,290 | 1,796,543 |
|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254,183,902,610 | 190,090,418,287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정 전 주1) | (정정 후 주1) | |
(정정 전 주1)
| (1) 당사는 쿠쿠홈시스(주)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쿠쿠홈시스(주)) 발행주식의 현물출자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의(쿠쿠홀딩스(주))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쿠쿠홈시스(주)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 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하고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자회사인 쿠쿠홈시스(주)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4)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신주 발행가액"은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이며, 산정방법은 하기 참조 1, 2,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 (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예정)
주)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되었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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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주1)
| (1) 당사는 쿠쿠홈시스(주)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쿠쿠홈시스(주)) 발행주식의 현물출자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의(쿠쿠홀딩스(주))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쿠쿠홈시스(주)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 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하고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자회사인 쿠쿠홈시스(주)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되었습니다. (4)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신주 발행가액"은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이며, 산정방법은 하기 참조 1, 2,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 (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확정)
주)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되었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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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3월 21일 | |
| 회 사 명 : | 쿠쿠홀딩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구 자 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2길14(교동) | |
| (전 화) 055-380-0700 | ||
| (홈페이지) http://www.cucko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정현교 |
| (전 화) 055-380-0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96,54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15,89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90,090,418,287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5,809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년 04월 20일 | |
| 종료일 | 2018년 05월 09일 | ||
| 10. 납입일 | 2018년 05월 14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5월 31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06월 01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쿠쿠홈시스(주)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쿠쿠홈시스(주)) 발행주식의 현물출자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의(쿠쿠홀딩스(주))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쿠쿠홈시스(주)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 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하고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자회사인 쿠쿠홈시스(주)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되었습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쿠쿠홈시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18년 04월 20일부터 2018년 05월 09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쿠쿠홀딩스(주)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 공개매수 확정수량 : 쿠쿠홈시스(주) 기명식 보통주식 1,064,933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78,500원)
| [현물출자 목적인 쿠쿠홈시스(주)의 가격 결정방법] |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단위 : 원) |
| 일자 |
종가 |
|---|---|
| 2018-03-20 | 178,500 |
| 2018-03-19 | 178,500 |
| 2018-03-16 | 179,000 |
| 2018-03-15 | 181,500 |
| 2018-03-14 | 176,500 |
| 2018-03-13 | 179,000 |
| 2018-03-12 | 181,500 |
| 2018-03-09 | 182,000 |
| 2018-03-08 | 182,000 |
| 2018-03-07 | 187,000 |
| 2018-03-06 | 188,000 |
| 2018-03-05 | 188,500 |
| 2018-03-02 | 191,500 |
| 2018-02-28 | 178,000 |
| 2018-02-27 | 181,000 |
| 2018-02-26 | 183,500 |
| 2018-02-23 | 185,000 |
| 2018-02-22 | 184,500 |
| 2018-02-21 | 185,000 |
| 최근일종가(A) |
178,500 |
| 1주일평균(B) |
178,800 |
| 1개월평균(C) |
182,658 |
| 산술평균 D=(A+B+C)/3 |
179,986 |
| 현물출자 가격 E=Min(A,D) |
178,500 |
| [해당 법령] |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3)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4)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신주 발행가액"은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이며, 산정방법은 하기 참조 1, 2,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 (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의 수는 각 청약자별로 발생된 1주 미만 단수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아래 산식에 따라 청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아래 참조1에 따라 계산된 '신주의 수'에서 미발행된 단수주 수량만큼 감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확정)
| 현물출자 주식수(1,064,933주) X 쿠쿠홈시스(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78,500원) |
|
| 신주의 수 = |
--------------------------------------------------------------------- |
| 쿠쿠홀딩스(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105,809원(확정)) |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
모집총액 (190,090,418,287원) =[신주의 수(1,796,543주) × 신주 발행가액(105,809원)]
<참조3> 신주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종가 |
거래량(B) |
거래금액(A) |
|---|---|---|---|
| 2018-04-17 | 108,500 | 10,435 | 1,114,763,000 |
| 2018-04-16 | 106,000 | 8,043 | 849,859,000 |
| 2018-04-13 | 106,000 | 11,365 | 1,193,027,000 |
| 총 거래금액 (A) |
3,157,649,000 | ||
| 총 거래량 (B) |
29,843 | ||
| 가중평균주가 (A/B) |
105,808.70 | ||
| 할인율 |
0% | ||
| 신주 발행가액 (원미만 절상) |
105,809 | ||
주)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되었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5)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금번 쿠쿠홀딩스(주)의 유상증자는 쿠쿠홈시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쿠쿠홀딩스(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인 바, 상기의 금액이 쿠쿠홀딩스(주)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회사로서 상기 신주에 대하여 인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