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28 | |
| 3. 정정사유 |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납부기한 - 자기자본대비(%) |
- 29,645,968,740 - 2025.02.28 - 58.42 |
- 0 - - - 0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해당 과세사실에 불복하는 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이번 결정으로 본 건은 최종 종결 되었습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5-02-10 | 2026-08-2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에 2024년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통지서)일자는 세무조사 납부고지서 일부 최초 수령일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원)"은 납부고지서 상 부과금액입니다. - 당사는 2025년 02월 25일자로 납부유예신청을 접수하였지만, 2025년 02월 28일자로 납부유예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납부일은 기존과 동일한 2025년 02월 28일입니다. - 당사의 대응에 따라 추후 주요 내용변경 등이 있을경우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에 2024년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 중 '부과금액(원) 및 납부기한, 자기자본대비(%)'는 본 법인세 등 처분이 취소 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본 건 세무조사 처분결과 통지 고지서 최종 수령일입니다. - 동 과세에 대해 당사가 2025.02.17.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분한 결과 부과된 법인세 등이 전부 취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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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50,747,531,312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2019~2023 법인세 등 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 이번 결정으로 본 건은 최종 종결 되었습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8-2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에 2024년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 중 '부과금액(원) 및 납부기한, 자기자본대비(%)'는 본 법인세 등 처분이 취소 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본 건 세무조사 처분결과 통지 고지서 최종 수령일입니다. - 동 과세에 대해 당사가 2025.02.17.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분한 결과 부과된 법인세 등이 전부 취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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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2-28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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