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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피겐코리아 자기주식 처분 결정

슈피겐코리아 · 2026-01-2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1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슈피겐코리아
대  표   이  사  : 김대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 (삼성동, 슈피겐HQ A동)

(전  화) 02-6713-6010

(홈페이지)http://www.spigen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최 철 규

(전  화) 02-6713-6041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17,900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21,750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389,325,00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01월 23일
종료일 2026년 02월 20일
5. 처분목적 임직원 상여금 지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17,900
7. 처분상대방 성과급 지급 대상 임직원 총 358명
8. 위탁투자중개업자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Co., Ltd)
9.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453,191 비율(%) 7.3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10. 처분결정일 2026년 01월 2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 및 '3.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26년 1월 21일) 종가 기준이며, 지급 시점의 주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처분 주식 가격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6. 처분방법'은 당사의 계좌에서 지급 대상자 증권계좌로 대체 하는 방식임

- 상기 '10. 처분결정일' 관련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11.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는 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도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292,073 - - - 292,073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292,073 - - - 292,073 주1)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161,118 - - - 161,118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161,118 - - - 161,118 주2)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453,191 - - - 453,191 -
기타주식 - - - - - -

주1) 2015.11.11 ~ 2015.12.10 장내 직접취득을 통해 25,413주를 취득했습니다. 2025.04.01 ~ 2025.05.22 장내 직접취득을 통해 266,660주를 취득했습니다.
주2) 2017.07.20 ~ 2018.01.16 자기주식 신탁 계약을 통해 161,118주 취득(2018.01.01 ~ 2018.01.16: 25,905주 취득)하였으며, 이후 신탁계약만료로 전량 현물로 반환받았습니다.


【추가공시 사항】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사 임직원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 임직원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처분

3. 처분상대방별 처분주식수(주)

처분 대상자 처분 주식수(주) 비고
슈피겐코리아 임직원 358명 17,900 -


4. 가격 산정근거

-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2026년 1월 21일)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금번 처분예정 자기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0.29%이며,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대체 입고 하므로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 바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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