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9월 22일 | |
| 회 사 명 : | 데브시스터즈(주) | |
| 대 표 이 사 : | 조 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7 | |
| (전 화) 02-2148-0750 | ||
| (홈페이지) http://www.devsister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최고재무책임자 | (성 명) 임 성 택 |
| (전 화) 02-2148-075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9,451,636,8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9,451,636,8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9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9월 30일(이하 “만기상환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61,8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5년 9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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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데브시스터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
| 주식수 | 638,37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23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4일 | |||||
| 종료일 | 2030년 09월 23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대상회사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대상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5)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없음 (6)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호가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7)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는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추가 신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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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9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부여되는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또는 그 시행령 등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관련된 법령 일체)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대상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중도상환청구권”)를 가진다. 단,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인수인이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되는 사채 수량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인수계약에 규정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되는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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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5년 09월 30일 | ||||||
| 11. 납입일 | 2025년 09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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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 | 2027-08-01 | 2027-08-31 | 2027-09-30 | 100.0% |
| 2 | 2027-10-31 | 2027-11-30 | 2027-12-30 | 100.0% |
| 3 | 2028-01-30 | 2028-02-29 | 2028-03-30 | 100.0% |
| 4 | 2028-05-01 | 2028-05-31 | 2028-06-30 | 100.0% |
| 5 | 2028-08-01 | 2028-08-31 | 2028-09-30 | 100.0% |
| 6 | 2028-10-31 | 2028-11-30 | 2028-12-30 | 100.0% |
| 7 | 2029-01-29 | 2029-02-28 | 2029-03-30 | 100.0% |
| 8 | 2029-05-01 | 2029-05-31 | 2029-06-30 | 100.0% |
| 9 | 2029-08-01 | 2029-08-31 | 2029-09-30 | 100.0% |
| 10 | 2029-10-31 | 2029-11-30 | 2029-12-30 | 100.0% |
| 11 | 2030-01-29 | 2030-02-28 | 2030-03-30 | 100.0% |
| 12 | 2030-05-01 | 2030-05-31 | 2030-06-30 | 100.0%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사동프리미엄금융센터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중도상환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9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부여되는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또는 그 시행령 등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관련된 법령 일체)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대상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중도상환청구권”)를 가진다. 단,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인수인이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되는 사채 수량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인수계약에 규정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되는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본조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교환대상주식을 소각할 의무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전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및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지급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은 본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행사 시점 전까지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수인이 교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인의 교환권 행사가 중도상환청구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지급기일까지 중도상환청구수익률 연 단리 2.0 %(365일 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의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청구한 사채를 인도(계좌대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인수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여 소각하도록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250,000,000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550,000,000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0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20,000,000 |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2,421,636,800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300,000,000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30,000,000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오다스톤프로젝트드래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9,5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IP 관련 전략 사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IP 개발, 플랫폼 확장 등 | 13,500 | 16,000 | 9,951 | 39,451 |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추정치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