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9월 22일 | |
| 회 사 명 : | 데브시스터즈(주) | |
| 대 표 이 사 : | 조 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7 | |
| (전 화) 02-2148-0750 | ||
| (홈페이지) http://www.devsister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최고재무책임자 | (성 명) 임 성 택 |
| (전 화) 02-2148-0750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638,376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61,80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39,451,636,8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30일 | |||
| 종료일 | 2025년 09월 30일 |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638,376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1,238,376 | 비율(%) | 10.15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25년 09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처분으로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09월 22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이며,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6. 처분방법’기타의 세부 내역은 교환사채 발행입니다.
- 상기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의 비율은 2025년 09월 22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인 12,203,150주 대비 자기주식 비율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1,238,376 | - | - | - | 1,238,376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1,238,376 | - | - | - | 1,238,37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1,238,376 | - | - | - | 1,238,37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1.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비고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36 |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4,854 |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9,708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9,708 |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4,045 |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8,899 |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42,718 |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6,181 | -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362 | -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6,181 | -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2,944 | -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36 | -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294 | -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941 | - |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9,185 | -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1,035 | -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103 | -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4,854 | -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618 | - |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6,181 | -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6,181 | - |
| 오다스톤프로젝트드래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53,721 |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6,181 | - |
주1) 처분주식수는 각 처분대상자별 인수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단순히 나누어 산정한 수량(소수점 이하 절사)으로, 실제 교환주식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각 본건 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건 펀드1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2 |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3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4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5 |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6 | 에이원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7 | 스피네이커 Gingerbread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9 | NH헤지 교환사채 Selectio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0 | 타이거 코스닥벤처 포텐셜 323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1 | 타이거 코스닥벤처 파워메자닌 337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2 | 타이거 코스닥벤처 플렉서블 124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3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4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5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6 | GVA Mezz-B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17 | GVA Saber-6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8 | GVA Mezz-B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19 | GVA Saber-25 일반 사모투자신탁 |
2. 가격 산정근거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채의 가격은 하기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환가액 | 61,800원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해당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5년 09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되며, 본 교환사채는 발행일 5영업일 후부터 만기 5영업일 전까지 교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09월 22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