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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바렉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노바렉스 · 2020-08-05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노바케이헬스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노바렉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0년 8월 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노바케이헬스와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노바렉스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노바케이헬스

나. 합병방법
(주)노바렉스가 (주)노바케이헬스를 흡수합병함.
-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다. 합병목적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 제고하기 위함.

라. 합병비율
(주)노바렉스:(주)노바케이헬스 = 1:0

마. 합병기일
2020년 9월 8일

바.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사. 기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 7,348주
(발행주식 총수의 0.1%)
3. 결정(확인)일자 2020-08-0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노바렉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20년 7월 21일 ~ 2020년 8월 4일
※ 관련공시 2020-07-0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0-07-0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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