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 | |
| 대 표 이 사 : | 최 장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144번길 36-2 | |
| (전 화) 031-338-6700 | ||
| (홈페이지) http://www.manikerf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장 경 위 |
| (전 화)031-630-5031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토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615-1 외 15개필지 (토지면적 : 35,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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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55,623,909,000 |
| 자산총액(원) | 122,674,217,656 | |
| 자산총액대비(%) | 45.34 | |
| 3. 양도목적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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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도영향 | 재무구조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 |
| 양도기준일 | 2026년 09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자본금(원) | 65,000,000,000,000 | |
| 주요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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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소재지(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가. 지급형태 : 지정 금융기관에게 현금지급 나. 지급시기 : 2026년 09월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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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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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성우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26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상기 '2. 양도내역'의 자산총액(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2025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개별 재무제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본 유형자산의 양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 해당하며, 상기 양도금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에 따라 책정된 금액입니다. 당사는 동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본 건은 계약에 의한 매매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에 따른 것으로, 양도기준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개시일인 2026년 09월 30일로 예상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등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위 수용개시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양도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관계기관의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착공 전까지 본 토지를 현재와 같이 계속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착공일정은 현재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전부지 확정 및 신규 공장 설립 및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위치(본사 및 공장)에서 본사업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