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테오젠 | |
| 대 표 이 사 : | 전태연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62(전민동) | |
| (전 화) 042-384-8780 | ||
| (홈페이지) http://www.alteo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회계본부 부사장 | (성 명) 김항연 |
| (전 화) 042-384-878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알테오젠이 자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주)알테오젠 - 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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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역량 및 구조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건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생산(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임상·허가·마케팅(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으로 중복 또는 분산 되어있는 사업구조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여, 신약 발굴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완전통합형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 간 중복 비용 절감 및 역량 결합을 통해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건 합병 시,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던 임상·허가·사업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영업 기능과 단독 개발 중인 망막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합병존속회사인 ㈜알테오젠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합병 이전에는 합병존속회사(연구개발·생산)와 합병소멸회사(임상·허가·마케팅)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양사 간 제품 공급·개발비 정산 등 관리구조의 복잡성이 존재하였고, 이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상업화 및 테르가제주의 해외진출과 같은 시급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이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단독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개발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 시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합병존속회사의 플랫폼 기술(Hybrozyme, NexP, NexMab 등) 연구개발 역량과 합병소멸회사의 글로벌 임상개발·인허가·사업개발(BD) 역량을 결합하여 후속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초기연구-임상-생산-상업화로 이어지는 통합 사업체계(FIBCO, 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및 자체 파이프라인 상업화 확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양 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양 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병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알테오젠(합병존속회사)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합병소멸회사)간 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 4대 6으로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합병가액에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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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1 : 0.1679581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주)알테오젠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주)알테오젠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법인인 바,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5, 발행공시규정 제5-13조 및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합병법인(㈜알테오젠, 코스닥 상장)은 기준시가를, 피합병법인(㈜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비상장)은 본질가치(자산가치×1 + 수익가치×1.5)÷2.5를 합병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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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18,204,020,733,885 | |||||||
| 소멸회사 | 422,937,894,110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9월 03일 ~ 2026년 10월 06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이하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개년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주식회사 알테오젠 및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각각 261,345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39,907~47,40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이에 따른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 합병비율은 1:0.1526985~0.1813809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비율 1:0.167958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 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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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600,477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ALTEOGEN BIOLOGICS, INC.) | |||||||
| 주요사업 |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의약품 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8,971,988,092 | 자본금 | 4,817,609,000 | |||||
| 부채총계 | 61,885,696,756 | 매출액 | 8,312,613,191 | ||||||
| 자본총계 | 27,086,291,336 | 당기순이익 | 23,398,449,406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10월 07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0월 21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1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04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7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8일 | ||||||||
| 합병기일 | 2026년 12월 29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12월 29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12월 30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25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0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예정인 회사구조 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연구개발·생산(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임상·허가·마케팅(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으로 중복 또는 분산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여, 신약 발굴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완전통합형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 간 중복 비용 절감 및 역량 결합을 통해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의「법인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의2에 따라 합병가액에 총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법인가치」 중 존속회사의 법인가치는 (주)알테오젠 보통주 기준 법인가치이며, 우선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소멸회사의 법인가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와 우선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법인가치는 (주)알테오젠 보통주 기준 법인가치이며, 우선주식(상환전환우선주)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합병가액 산정 기준인 「기준시가」가 한국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어 형성되는 보통주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는 반면, 존속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 증권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기준(기준시가)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우선주를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소멸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기초한 본질가치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회사 전체에 귀속되는 가치이므로 특정 주식을 제외하면 주당 가치가 왜곡될 수 있고, 해당 우선주의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등 보통주와의 경제적 권리 차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체 주식 기준으로 안분하였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테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3)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및 단주의 처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향후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일은 상법 제526조제3항에 의거, 2026년 12월 29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7) 합병회사 (주)알테오젠이 피합병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또는 기타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8)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향후 합병과정에서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0) 본건 합병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주)알테오젠이 공시할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 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12)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 주식,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나,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알테오젠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13)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14)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국내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변경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2조 (선행조건) "합병당사회사들"이 "본계약"에 따라 "본건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소멸회사"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포함함. (2)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수리를 비롯하여 중요한 국내외 정부 승인, 인가 및 신고 절차(이하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가 완료되었을 것. (3)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 합병"의 이행을 금지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정부기관의 명령,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이후 "합병기일"(제6조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일반합병의 방식으로 "본건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 가 일반합병의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서,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 가 "본계약" 상 확약기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 는 "위반당사회사" 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
(16)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법률자문사 및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검토·심의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은 상법 제382조의3에 의거한 이사의 충실의무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독립이사 전원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은 2026년 08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고, 2026년 08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0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합병의 목적 및 필요성, 합병가액과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 및 주주 권리 보호방안, 주주소통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알테오젠은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성ㆍ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법무법인 화우)와 재무자문사(안진회계법인)는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주소통 절차 및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 특별위원회는 (주)알테오젠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자체적으로 분석한 정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득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회사와 주주 간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주주소통 방안이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결의 후 (주)알테오젠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합병비율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외부평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었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거래절차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관련 (주)알테오젠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분들에게 합병의 배경·조건·효과 및 주주권 보호장치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병당사회사에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주소통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주소통: 2026.10.07. 합병 안내 자료(일정, 주주권리 안내, FAQ 등)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주소통게시판 등 상시 문의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FAQ : www.alteogen.com/kr/sub/merger_faq.php
* 주주소통 게시판 주소 : www.alteogen.com/kr/sub/merger_qustions.php
- (주)알테오젠은 2026.10.15.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병의 목적·조건·절차 및 주주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주주간담회 일시 : 2026.10.15.(목) 오후 2시
* 주주간담회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이수민 기념홀)
* 상기 15일 주주간담회 이후에도 필요 시 주주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