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7 | 상장 | 1,566 | 1,294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7 | 3,473,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17,752 | 2,683,925 |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15.05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82.25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83.71원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1,293.67원 마. 다와 라중 높은 가액 : 1,293.67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566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1,294원 아. 발행당시또는산정 전환가액 : 1,566원 자. 최저조정한도 : 1,2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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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2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액은 2026년 5월 1일 2 : 1 액면병합으로 인해 최초 783원에서 1,56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6-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5-06-2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7회차 CB) 2026-03-03 주식병합결정 2026-03-31 주식병합결정 2026-05-20 변경상장(액면변경)(액면병합) 2026-06-30 전환청구권행사(제7회차) 2026-07-09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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