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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이오인프라 (정정)관리종목지정(시가총액 미달)

바이오인프라 · 2026-10-07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10-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관리종목지저(시가총액 미달)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2026-07-30
3. 정정사유 :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4. 정정사항 :
5. 기타
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기타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총액 미달 기준: 200억원(~2026.12.31.), 300억원(2027.01.0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기타시장안내) 동사는 '26.09.30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바이오인프라 주권 보통주
2.지정사유 - 시가총액 미달
3.지정일 2026-07-31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5.기타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기타시장안내) 동사는 '26.09.30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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