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 (상고) |
사건번호 | 2026다204224 |
| 2. 원고ㆍ신청인 | 윤○○ 외 4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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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2 | ||
| 7. 확인일자 | 2026-08-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사건번호 2024가합75220, 2025나210376, 2026다204224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 2024.07.04에 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당사 승소로 종결) 관련공시 - 2026.05.0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6.04.16 소송등의판결·결정 - 2025.10.1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5.09.19 소송등의판결·결정 - 2024.07.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4.03.2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유상 증자) - 2024.03.1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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