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아티스트스튜디오 | |
| 대 표 이 사 : | 안 형 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8길 43, 1,2층(청담동) | |
| (전 화) 02-791-9978 | ||
| (홈페이지)http://www.artiststud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 태 성 |
| (전 화)02-761-997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92,53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996,02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999,999,1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68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55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할증율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09.2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10.1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11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21일
2) 주금 납입일 : 2026년 09월 21일
3)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서울대역금융센터지점
나.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납입일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총발행주식수는 기준 9,996,025주 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97,020 | 485,379,160 | 2,46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6,026 | 142,705,570 | 2,54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382 | 40,597,875 | 2,639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5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55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5.10 | ||
| 발행가액 | 2,68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등을 고려하여 산정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일반 운영자금 | - | 2,000 | 2,000 | 4,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매일방송 | - | 당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기 투자 의향등을 확인하여 선정 | - | 1,492,537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매일방송 | 19 | 이동원 | - | - | - | (주)매일경제신문사 | 24.62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69,151 | 매출액 | 250,680 |
| 부채총계 | 49,351 | 당기순손익 | 7,801 |
| 자본총계 | 419,800 | 외부감사인 | 예지회계법인 |
| 자본금 | 279,657 | 감사의견 | 적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매일경제신문사 | 6 | 장승준 | 3.01 | - | - | 정진기언론문화재단 | 46.5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41,323 | 매출액 | 242,447 |
| 부채총계 | 189,361 | 당기순손익 | 11,999 |
| 자본총계 | 251,962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세종 |
| 자본금 | 34,578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