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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래몽래인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 무효의 소)

아티스트스튜디오 · 2024-07-04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7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래몽래인
대  표   이  사  : 김동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5길 19

(전  화) 02-761-9978

(홈페이지)http://www.raemongrae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기열

(전  화) 02-761-997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신○○ 외 11인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24.3.21.에 한 500원의 보통주식 2,920,44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06.17
7. 확인일자 2024.07.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4가합75220 입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관련공시
 - 2024.03.1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4.03.2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유상증자)
 - 2024.06.17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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