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46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49,265 | - 매출액 | 67,516 | |
| - 부채총계 | 77,993 | - 영업이익 | -3,948 | ||
| - 자본금 | 1,947 | - 당기순이익 | -5,515 | ||
| - 자본총계 | 71,272 | *주당순이익(원) | -594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176,801 | - 매출액 | 75,800 | |
| - 부채총계 | 104,299 | - 영업이익 | 1,997 | ||
| - 자본금 | 1,947 | - 당기순이익 | -3,143 | ||
| - 자본총계 | 72,502 | *주당순이익(원) | -527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1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929,421,200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2.1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10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929,421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1.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성남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수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금번 주주총회보고사항은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입니다. - 상기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일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2025.12.10)부터 과거 1주일간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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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12-1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5-12-11 주식배당결정 2025-12-11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5-12-1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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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1 | 보통결의 | 제1호 의안 : 제46기(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재무제표(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6.7 | 99.4 | 0.6 | - |
| 2 | 특별결의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41.8 | 88.9 | 11.1 | - |
| 3 | 보통결의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성남 선임의 건 | 가결 | 20.2 | 86.1 | 13.9 | 전자투표 시행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출석주주의 과반으로 결의) |
| 4-1 | 보통결의 | 제4-1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사내이사 홍성한) | 가결 | 26.2 | 79.7 | 20.3 |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행사 제한 |
| 4-2 | 보통결의 | 제4-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사내이사 홍영기,사외이사 3인) | 가결 | 33.0 | 84.5 | 15.5 |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행사 제한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최성남 | 1965-12 | 3 | 재선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현, 법무법인 청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청림 대표변호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성남 | 1965-1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현, 법무법인 청림 대표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