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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만도(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HL만도 · 2026-03-26 06:5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3-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05
3. 정정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 2인 분리선임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사항 반영한 정관을 먼저 결의하도록 부의안건의 순서를 변경 (의안 세부내역 변경 없음)

- 서식개정 반영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의안 주요내용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의안

① 보고사항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② 의결사항

  ○ 제 1호 의안 :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

   -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남일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서식개정으로 삭제
4.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 제 1호 의안 :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제24조(소집지)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2-2호 의안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2-3호 의안 : 제33조(이사의 수)
 - 제2-4호 의안 : 제34조(이사의 선임)
 - 제2-5호 의안 : 제35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제2-6호 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선)
 - 제2-7호 의안 : 제4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제2-8호 의안 : 제45조(위원회)
 - 제2-9호 의안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

- 제 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남일 선임의 건

○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26 09 : 00
3. 장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HL만도(주) 본사 4층 대교육장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관련공시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1 제 1호 의안 :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제24조(소집지)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2-2호 의안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2-3호 의안 : 제33조(이사의 수)
  - 제2-4호 의안 : 제34조(이사의 선임)
  - 제2-5호 의안 : 제35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제2-6호 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선)
  - 제2-7호 의안 : 제4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제2-8호 의안 : 제45조(위원회)
  - 제2-9호 의안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3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

- 제 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일 선임의 건
4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일 선임의 건 -
5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남일 선임의 건 -
6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몽원 1955-08 3 재선임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美 남가주대학교 MBA
- 現 에이치엘만도(주) 사내이사
- 現 에이치엘홀딩스(주) 사내이사
- 現 (주)에이치엘클레무브 사내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원일 1958-07 3 재선임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前 KDB산업은행 본부장
- 前 나무코프(주) 대표이사
- 前 법무법인(유)현 고문
- 現 성신양회주식회사 고문
-
강남일 1969-03 3 재선임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뉴욕대학교 법학 석사
- 前 국회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 前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 前 강남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원일 1958-07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前 KDB산업은행 본부장
- 前 나무코프(주) 대표이사
- 前 법무법인(유)현 고문
- 現 성신양회주식회사 고문
강남일 1969-03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뉴욕대학교 법학 석사
- 前 국회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 前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 前 강남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제3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삭제
집중투표제 배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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