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2월 22일 | |
| 회 사 명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강 진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9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 |
| (전 화)02-518-0837 | ||
| (홈페이지) http://www.global-taxfre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용철 |
| (전 화)02-518-083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79,63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0,283,33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3,999,997,98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54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5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 | ||
| 9. 납입일 | 2026년 03월 3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4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1) 본건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결의일(2025년 12월 22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임. 단, 원단위 미만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2,358,503 | 282,324,607,342 | 5,392.1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169,283 | 30,086,067,891 | 4,876.7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013,939 | 10,170,561,990 | 5,050.0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106.3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050.0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4,546 | ||
(주)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3) 기타사항
1)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 (DR)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 단기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주) | 13,999,997,980 | - | - | 13,999,997,980 |
주) 해외사업 확장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아이즈비전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39,815 | 1년간 보호예수 |
| (주)MDS테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39,81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