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9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써쓰 | |
| 대 표 이 사 : | 장 현 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0, 15층 (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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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31-707-7161 | ||
| (홈페이지)http://to.nexus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 장 | (성 명)구 강 서 |
| (전 화)031-707-716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51,44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3,561,79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797,296,89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6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76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나.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6년 9월 10일
2) 청약처: 주식회사 넥써쓰 본점
3) 주금납입일: 2026년 9월 18일
4)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판교역지점
다. 기타사항
- 상기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신고서 면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194,417 | 5,393,308,184 | 1,688.3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70,991 | 1,023,759,578 | 1,792.9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09,213 | 379,011,594 | 1,811.61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764.3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76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 | ||
| 발행가액 | 1,765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때 모집 등을 하는 주식총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 인건비 - 퍼블리싱 사업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 3,797 | - | 3,797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티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26.09.10 주식매매계약 체결 | 1,132,325 | (주1) |
| ㈜LG유플러스 | - | 상동 | 2026.09.10 주식매매계약 체결 | 269,600 | (주2) |
| HCIC LLC | - | 상동 | - | 749,518 | - |
| (주1) | 당사는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에 주식회사 케이티와 원스토어 주식매매계약(양수주식수 646,154주, 지분율 2.84%)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은 2026년 9월 14일 대금 납입 후 종결될 예정입니다. |
| (주2) | 당사는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원스토어 주식매매계약(양수주식수 153,846주, 지분율 0.68%)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은 2026년 9월 14일 대금 납입 후 종결될 예정입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HCIC LLC | 1 | - | - | Certified Kernel Tech LLC | 100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42,034 | 매출액 | 18,974 |
| 부채총계 | 4,700 | 당기순손익 | -33,383 |
| 자본총계 | 337,334 | 외부감사인 | Kahn, Litwin, Renza & Co., Ltd. [KLR] |
| 자본금 | 338,784 | 감사의견 | 적정 |
| (주) | 상기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1,434.90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