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넥써쓰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넥써쓰 · 2026-09-2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써쓰
대  표   이  사  : 장 현 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0, 15층
(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전  화) 031-707-7161

(홈페이지) http://to.nexus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 장 (성  명) 박 준 혁

(전  화) 031-707-7161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 분 주식교환
- 교환ㆍ이전 형태 소규모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원스토어 주식회사(One store Co., Ltd.)
나. 대표자 윤철진
다. 주요사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22,741,731
종류주식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0,290,047,141
부채총계 70,601,358,951
자본총계 99,688,688,190
자본금 11,370,865,500
3. 교환ㆍ이전 비율 (주)넥써쓰 : 원스토어(주) = 1 : 1.6999445
주식교환일 현재 원스토어(주)의 주주(주)넥써쓰가 보유 중인 원스토어(주) 주식 21,805,311주 및 원스토어(주)의 자기주식 111,354주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원스토어(주) 보통주식 825,066주를 (주)넥써쓰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원스토어(주) 보통주식 1주당 (주)넥써쓰 보통주식 1.6999445주를 교환하여 교부합니다.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9월 29일)과 주식교환계약일(2026년 9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9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으로서, (주)넥써쓰의 특별위원회와 이사회 및 원스토어(주)의 특별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없이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넥써쓰의 교환가액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8.31 ~ 2026.09.28) : 1,848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9.22 ~ 2026.09.28) : 1,785원
- 최근일 종가(2026.09.28) : 1,777원
- 산술평균가액 : 1,803원
- 교환가액 : 1,803원

(2) 완전자회사가 되는 원스토어(주)의 교환가액
- 자산가치: 2,116원
- 수익가치: 3,697원
- 본질가치: 3,065원
- 교환가액: 3,065원


(3) 교환비율 산출
상기 교환가액 산출근거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주)넥써쓰 :  원스토어(주) = 1 : 1.6999445로 산출되었습니다.

(주) 넥써쓰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의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8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6. 교환ㆍ이전 목적 원스토어(주)를 (주)넥써쓰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효율성과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원스토어(주)의 앱마켓ㆍ디지털 콘텐츠 유통 역량과 (주)넥써쓰의 블록체인 및 결제 기술 역량을 결합해 사업 시너지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 완료 시 (주)넥써쓰가 원스토어(주)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ㆍ교부하는 것 외에 지배구조상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주)넥써쓰와 원스토어(주)는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환 완료 후에도 완전모회사인 (주)넥써쓰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완전자회사인 원스토어(주)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넥써쓰의 이사 및 감사위원은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유지하며, 원스토어(주)도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원스토어(주)의 앱마켓·디지털 콘텐츠 유통 역량과 (주)넥써쓰의 블록체인 및 결제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사업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또한 양사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계열회사 간 거래 내부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직·간접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스토어(주)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주 구성만 변경될 뿐 자산·부채·자본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직접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3. (주)넥써쓰 및 원스토어(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건 주식교환은 양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핵심 사업 역량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및 지배구조 일원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주)넥써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약 1.63% 희석됩니다.

4. 상장에 미치는 효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넥써쓰는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로 발행되는 (주)넥써쓰의 신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원스토어(주)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도 주권비상장법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8. 교환ㆍ이전일정 교환ㆍ이전계약일 2026년 09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14일
종료일 2026년 10월 28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6년 10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교환ㆍ이전일자 2026년 12월 0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12월 28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12월 28일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식회사 넥써쓰(NEXUS Co., Ltd.)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2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그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기준일 등

-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5년 회계연도 기준이며, '마. 발행주식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나.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 및 반대의사 통지

- (주)넥써쓰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하므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상기 '8. 교환ㆍ이전일정'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 예정일자입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주)넥써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공고ㆍ통지일(2026년 10월 14일)부터 2주 내(2026년 10월 28일까지)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넥써쓰는 본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 지분 현황 및 원스토어㈜의 간이 주식교환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넥써쓰는 원스토어(주) 보통주식 21,805,311주(지분율 95.88%)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스토어(주)는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합니다. 원스토어(주) 측 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제출하는 '주식교환ㆍ이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의견

- (주)넥써쓰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고 본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재무자문사(우영회계법인) 및 법률자문사(법무법인 효천)의 조력을 받아 총 3차례에 걸쳐 본 주식교환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주식교환이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갖추었고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18.' 참조).

마.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한 검증

- 상기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과 별도로, 양사 특별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관 선임 주체 평가 의견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

(주)넥써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1 : [1.6999445]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우영회계법인

(재무자문사)

(주)넥써쓰

특별위원회

양사에 본질가치를 대칭 적용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는 1 : 1.4646465 ~ 1.8716736이며, 확정 교환비율이 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주)넥써쓰 주주의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삼덕회계법인

(재무자문사)

원스토어(주)

특별위원회

양사에 본질가치를 대칭 적용한 교환비율 범위는 1 : 1.4452 ~ 1.9939이며, 자본시장법상 방식에 따른 교환비율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바. 계약의 효력 상실, 변경 및 해제

- (주)넥써쓰 또는 원스토어(주)의 이사회에서 본 주식교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 주식교환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계약서 제12조). 또한 ① 당사자 간 서면 합의, ② 필요한 인허가의 확정적 미취득 또는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위반, ③ 일방 당사자의 자산ㆍ부채ㆍ경영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변경, ④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⑤ (주)넥써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 ⑥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위반 및 7일 내 미시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제13조).

사. 교환신주의 의무보유

- 교환신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등록될 예정입니다.

아. 원스토어㈜ 자기주식의 처리

- 원스토어(주)가 보유한 자기주식 111,354주 및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전에 소각할 예정이며,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교환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18.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에 관련된 사항

가.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 및 목적

본건 주식교환은 신주교부형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으로서, 주식교환일 현재 원스토어(주)의 잔여 소수주주 22인이 보유한 원스토어(주) 보통주식 825,066주(발행주식총수의 3.63%)는 (주)넥써쓰에 이전되어 원스토어(주)는 (주)넥써쓰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주)넥써쓰는 그 대가로 원스토어(주) 보통주식 1주당 (주)넥써쓰 보통주식 [1,402,566]주를 교부합니다. (주)넥써쓰는 소규모 주식교환, 원스토어(주)는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어 양사 모두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양사 사업 역량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잔여 소수지분 정리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게 된 배경

(주)넥써쓰는 2026. 6. 18. SK스퀘어(주) 외 3개사와 원스토어(주) 보통주식 20,247,990주(지분율 89.03%)를 총 62,627,033,070원(1주당 약 3,093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6. 6. 29.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및 개인주주로부터 1,557,321주를 동일한 가격(1주당 3,093원)에 추가 매수하여 지분율이 95.88%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ㆍ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흡수합병(인허가 승계 문제), 현금 매수(100% 확보 불확실 및 재무 부담),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재무 및 절차 부담), 현상 유지(소수주주 관리비용 및 이해상충 지속) 등 대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 인허가ㆍ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현금 유출 없이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 주주 직접 손해 가능성 및 잠재적 이해상충

(주)넥써쓰는 원스토어(주)의 지배주주인 동시에 거래 당사자로서, 교환비율이 원스토어(주)에 유리하게 정해지면 (주)넥써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반대의 경우 원스토어(주)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는 구조적 이해상충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넥써쓰 주주에게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상 주주총회 승인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넥써쓰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① (기준시가의 신뢰성) 기준시가 산정기간(2026. 8. 31. ~ 9. 28.)에 근접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배정대상자 전원에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어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고,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주)넥써쓰의 1주당 본질가치(1,814원)와 기준주가(1,809원, 2026. 9. 23. 기산)의 차이가 0.3%에 불과하여 기준시가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선행 구주매매 가격과의 정합성) 구주매매 가격(1주당 3,093원)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원스토어(주) 본질가치 범위(2,900원 ~ 3,165원) 내에 있으며, 법정 교환가액이 위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한 그 차이는 교환대상 주식 전체 기준 약 1.6억원 이내(회사 시가총액의 약 0.1%)로서 총주주의 이익이나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③ (희석 효과) 교환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률은 약 1%대로 제한적이며, 교환신주는 기준시가로 발행되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추가 희석은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넥써쓰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본건 주식교환 시 회사가 진행한 공정성 강화 조치

(주)넥써쓰는 상법 제382조의3 및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6. 9. 10. 이사회 결의로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고 본건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3인(위원장 주홍빈, 위원 박장호, 위원 지창훈)으로 구성된 「주식 포괄적 교환 검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 전원은 독립성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척ㆍ회피 사유는 없었으며, 사내이사 및 경영진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자료제출 요구권, 관계인 출석ㆍ답변 요구권 및 외부전문가 선임권을 가지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무자문사(우영회계법인)와 법률자문사(법무법인 효천)를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 9. 14.(위원장ㆍ자문사 선임, 검토사항 확정 및 자료제출 요구), 9. 22.(중간 법률의견 및 평가방법론 청취, 양사 본질가치 대칭 적용 등 8개 검증기준 확정), 9. 28.(자문사 최종 의견 청취, 주식교환계약서 최종안 검토 및 의견 결의)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 9. 28. 제3차 회의에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건 주식교환이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원스토어(주)도 2026. 9. 10. 이사회 결의로 회사 및 (주)넥써쓰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선임한 재무자문사(삼덕회계법인) 및 법률자문사(법무법인(유한) 해광)의 조력을 받아 원스토어(주) 소수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한 후, 2026. 9. 28.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같은 취지의 의견을 결의하였습니다.

마.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법무)

독립된 외부전문가로서 법무법인 효천은 2026. 9. 26.자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주)넥써쓰가 원스토어(주) 발행주식총수의 95.88%를 소유하여 간이 주식교환 요건을, 교환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고 단주 대금 외 교부금이 없어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각 충족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및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없고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할인ㆍ할증 없이 법정 산식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어느 일방 주주에게로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중립적인 방식으로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고, 본건 주식교환의 구조 및 절차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재무)

독립된 외부전문가로서 우영회계법인은 법정 공시가액 산정과 별개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현금흐름할인법)를 1 : 1.5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양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정 교환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주당 본질가치는 (주)넥써쓰 1,814원(민감도 범위 1,691원 ~ 1,980원), 원스토어(주) 3,012원(2,900원 ~ 3,165원)이고, 적정 교환비율 범위는 1 : 1.4646465 ~ 1.8716736이며, 기준주가 및 구주매매 가격을 적용한 교환비율(각 1 : 1.6030956 ~ 1.7495854, 1 : 1.7097844)도 모두 위 범위 내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교차검증되었습니다. 우영회계법인은 확정 교환비율이 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주)넥써쓰 주주의 관점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확정된 법정 교환비율 1 : [1.6999445]은 위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본건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참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넥써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