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1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 |
| 대 표 이 사 : | 정 집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5층 | |
| (전 화) 02-577-2150 | ||
| (홈페이지)http://www.benotn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성 수 |
| (전 화) 02-577-2150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금영이엔씨 덕트 제조사업 부문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덕트 제조사업 부문 및 이와 관련한 영업 일체 | |||
| 3. 양수가액(원) | 800,000,000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아니오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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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액 | 114,264,477 | 104,745,553,211 | 0.11 | |
| 매출액 | 4,880,810,000 | 25,295,387,824 | 19.30 | |
| 부채액 | - | 9,484,815,643 | - | |
| 4. 양수목적 |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 |||
| 5. 양수영향 | 사업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01.06 | ||
| 양수기준일 | 2026.01.12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금영이엔씨 | ||
| 자본금(원) | 200,000,000 | |||
| 주요사업 | 덕트 제조 및 환기설비공사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77-44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수대금지급 | 본 계약일에 양수인은 양수도대금 금 800,000,000원을 양도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5.12.15 ~ 2026.01.06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본 평가를 위하여 귀사 및 회사가 제시한 평가대상사업부의 과거재무정보, 미래 추정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및 기타 외부기관의 시장자료 등을 근거로 양수대상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도대상사업부의 평가액은 766,102천원에서 875,607천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도인간에 합의된 양수대상사업부의 양수도 예정가액인 800,000천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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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1.06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양수법인 내 사업부에 편입하여 사업 영위 예정입니다.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상기 '3. 양수가액' 중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부채액은 양수대상인 사업부의 2025년 3분기말 기준이며, 매출액은 2024년말 추정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3. 양수가액'의 당사전체 재무내역은 2024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6. 양수예정일자' 중 '계약체결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 및 양사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며, '양수기준일은' 거래종결일입니다.
라. 상기 '7. 거래 상대방'의 '자본금'은 2025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마. 본 영업양수 대상 영업의 자산, 부채, 매출액, 수익 등이 당사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업양수가 장차 당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건은 상법 제374조가 적용되는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에 해당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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