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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링크(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와이제이링크 · 2026-04-2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21일


회     사     명  : 와이제이링크(주)
대  표   이  사  : 박 순 일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길 110

(전  화) 053 - 592 - 1723

(홈페이지)http://www.yjli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윤 구

(전  화) 053 - 592 - 172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90,4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951,200,000
기타자금 (원) 20,658,4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5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4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30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와이제이링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963,22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2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5월 07일
종료일 2031년 04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7,127주(4.65%)를 취득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5월 07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9-08 2028-10-10 2028-11-07 100.0000%
2차 2028-12-09 2029-01-08 2029-02-07 100.0000%
3차 2029-03-08 2029-04-09 2029-05-07 100.0000%
4차 2029-06-08 2029-07-09 2029-08-07 100.0000%
5차 2029-09-08 2029-10-08 2029-11-07 100.0000%
6차 2029-12-09 2030-01-08 2030-02-07 100.0000%
7차 2030-03-08 2030-04-08 2030-05-07 100.0000%
8차 2030-06-08 2030-07-08 2030-08-07 100.0000%
9차 2030-09-08 2030-10-08 2030-11-07 100.0000%
10차 2030-12-09 2031-01-08 2031-02-07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성서공단영업부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매도청구권 매매일 매매가액 상환율
FROM TO
1차 2027-04-17 2027-04-27 2027-05-07 100.1000%
2차 2027-07-18 2027-07-28 2027-08-07 100.1251%
3차 2027-10-18 2027-10-28 2027-11-07 100.1503%
4차 2028-01-18 2028-01-31 2028-02-07 100.1754%
5차 2028-04-17 2028-04-27 2028-05-07 100.2001%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5.0% 이내로 제한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7,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11,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0,000,000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00,000,000 -
비엔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1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9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8호(전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8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9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 두나미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두나미스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 두나미스 멀티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두나미스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조합 3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 삼성증권 주식회사 90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5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5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17,149 매출액 -
부채총계 2 당기순손익 -75
자본총계 17,147 외부감사인 회계법인리안
자본금 17,222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구입 외 기타 운영경비 1,390 - - 1,390
기타자금 종속회사 YJLINK INDIA PRIVATE LIMITED.
제조공장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대여
14,756 - - 14,756
기타자금 종속회사 Nexonics Company Limited.
제조공장(임대) 라인 설치에 따른 시설장치비 대여
4,427 - - 4,427
기타자금 종속회사 YJ LINK Mexico S.A. DE C.V.
25년 8월 준공한 제조공장 운영자금 대여
1,476 - - 1,476

주) 상기 기재된 기타자금은 금일 서울외국환중개 최초 고시 환율 1,475.60원/USD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사용시점 환율에 따라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차이금액은 운영자금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YJ LINK Japan Co.,Ltd. YJ LINK Japan Co.,Ltd. YJ LINK Japan Co.,Ltd.는 일본 내의 SMT 장비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영업망 확충 등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

유상증자에 따른 액면가 기준 취득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투자액은 추후 확정 예정
JPY 10,000/주
 액면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예정

주) 하기 재무상태표 항목은 2025년 12월말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917.63원/JPY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평균환율 950.79원/JPY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원)
회계연도 2025년도 결산기 2025.12.31
자산총계 472,474,785 매출액 274,502,248
부채총계 18,216,708 당기순손익 -15,993,419
자본총계 454,258,077 외부감사인 -
자본금 550,578,000 감사의견 -

주1) 2025년말 YJ LINK Japan Co.,Ltd.는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인 및 감사의견을 없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재무정보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종속회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0 6,308 (B) 3,963,221 2027년 05월 07일 ~ 2031년 04월 07일 -
합계 25,000,000,000 - 3,963,2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8,443,14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9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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