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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캔버스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빅텐츠 · 2026-07-0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277
2. 원고ㆍ신청인 신○○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신○○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 신시현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1. 제1-2호 의안 :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
2. 제1-3호 의안 : 상법개정 등 항목 변경의 건
3.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진 선임의 건
4.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예은 선임의 건
5.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활석 선임의 건
6.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종홍 선임의 건
7.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길영 선임의 건
8.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임광호 선임의 건
9.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희 선임의 건
10. 제3호 의안 : 감사 신시현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제3 내지 10항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7-08
7. 확인일자 2026-07-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정본을 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6-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26-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6-05-11 임시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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