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0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28일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07월 28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6년 08월 31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차 발행가액 확정(빨간색) |
| 2026년 10월 07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종 발행가액 확정(보라색)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 6. 신주 발행가액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
|
||||||||||||||||||||||||||||||||||||||
| 24.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②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08월 31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②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월 07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8일 | |
| 회 사 명 :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
| 대 표 집 행 임 원 : | 김도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Eco Hub | |
| (전 화) 02-398-4700 | ||
| (홈페이지) http://www.skd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장 | (성 명) 장재원 |
| (전 화) 02-398-4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4,681,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617,382 |
| 기타주식 (주) | 1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979,06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26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고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9월 02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2.4014179012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6년 10월 12일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0월 15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고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2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8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6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26년 10월 06일 |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7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6년 08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6년 10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9월 02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2.40141790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를 구주주의 배정범위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③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배정분에 미달하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잔여주식(실권주 및 단수주)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청약사무 취급처 및 청약기간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0월 13일 |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③ 당사는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④ 당사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6년 09월 21일 ~2026년 09월 29일(5영업일)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 장내ㆍ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청약이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⑥ 청약 기일 내에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와 효력은 소멸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②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월 07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