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9 월 0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오토 | |
| 대 표 이 사 : | 정 현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 |
| (전 화) 02-732-2871 | ||
| (홈페이지) http://neoot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 영 배 |
| (전 화) 02-732-2871 | ||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1. 구 분 | 주식교환 | ||
| - 교환ㆍ이전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OTO INDUSTRY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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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표자 | 이 진 규 | ||
| 다. 주요사업 |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 | ||
| 라.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마.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165,333 | |
| 종류주식 | 53,334 | ||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24,846,296,255 | |
| 부채총계 | 183,768,129,105 | ||
| 자본총계 | 141,078,167,150 | ||
| 자본금 | 826,665,000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주)네오오토 : (주)오토인더스트리 = 1 : 91.3667379 주식교환일 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오토인더스트리 전체 주식을 (주)네오오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오토인더스트리 보통주식 1주당 (주)네오오토 보통주식 91.3667379주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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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 (1)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교환가액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보통주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교환비율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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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3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6. 교환ㆍ이전 목적 | 자본시장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밸류체인 통합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단일화된 자본력 및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 ||
|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기자본 확충 및 재무지표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100%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주)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i) 소재(선공정)와 완제품(후공정) 부품의 제조 역량을 통합하여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ii)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경영판단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며, (iii) 계열회사 간 거래의 내부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의 제고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변동은 없으며, 주주의 구성만이 변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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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환ㆍ이전일정 | 교환ㆍ이전계약일 | 2026년 09월 0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9월 21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01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15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12월 16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16일 | |
| 종료일 | 2027년 01월 05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교환ㆍ이전일자 | 2027년 02월 0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7년 02월 25일 | ||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주식회사 네오오토 (NEOOTO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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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주)네오오토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 (주)네오오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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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10,488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12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12월 14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12월 15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01일 - 종료일 : 2026년 12월 15일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6년 12월 16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6년 12월 1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 : 2026년 12월 16일 - 종료일 : 2027년 01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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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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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또한 본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네오오토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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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오오토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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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주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마. 발행주식총수(주)'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입니다. 주2)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2025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양사는 2026년 09월 04일 각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정"에 따라 2026년 12월 16일 (주)네오오토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 동의에 따른 간이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을 거쳐 (주)네오오토가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구조개편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주)네오오토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2)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밸류체인 통합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단일화된 자본력 및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 추진 등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런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상기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 거래의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복수의 재무 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산출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평가기관 | 선임 주체 | 평가 기간 | 평가 의견 |
|---|---|---|---|---|
| 재무 자문사 | 삼도회계법인 |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
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1일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32,316원 ~ 1,109,673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4.9475403~113.2550521입니다.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 91.3667379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재무 자문사 | 현대회계법인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09월 04일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65,026원 ~ 1,063,097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8.2859767~108.5014289입니다.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 91.3667379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외부평가기관 | 이촌회계법인 | 주식회사 네오오토 |
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3일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45,178원 ~ 1,030,092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6.2602776 ~ 105.1329047입니다.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91.3667379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9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상기 '8. 교환ㆍ이전일정'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 예정일자 입니다.
(5)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주식교환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절차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6) (주)네오오토 또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
(7) 본건 주식교환 계약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오오토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8)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는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이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9)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인 김선현과 특수관계인 김숙정이 배정받을 (주)네오오토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신주 발행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1)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주)네오오토의 증권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