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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어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케어젠 · 2026-06-17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6-06-01
공시일 2026-05-29
지정예고일 2026-06-17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6-07-10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제29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원공시일 : 2016.06.01.
          - 공 시 일 : 2026.05.29.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6.08.18.
          - 공 시 일 : 2026.05.2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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