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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보제약 (정정)영업정지

경보제약 · 2026-09-3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6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향후대책 -진행사항 추가 -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6년 8월 31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음.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의 판결이며, 주문은 아래와 같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당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임.
추후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어 2026년 9월 30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주문은 아래와 같음
1. 품목허가취소처분은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항소심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추후 항소법원의 본안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임
6.영업정지영향 -진행사항 반영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취소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30일


회     사     명  : (주)경보제약
대  표   이  사  : 김태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174(실옥동)

(전  화) 041)420-0500

(홈페이지)http://www.kbphar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 무 (성  명)구 자 민

(전  화)02-2175-2316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3,483,043,756
최근매출총액 (원) 238,556,125,924
매출액 대비(%) 5.6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2025년 6월 24일 이후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4. 영업정지사유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등 위반
5. 향후대책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어 2026년 9월 30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주문은 아래와 같음
1. 품목허가취소처분은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항소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추후 항소법원의 본안 인용 결정 여부에 따라 재공시 예정임
6. 영업정지영향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7. 영업정지일자 2025년 06월 24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1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품목(총23개)의 2024년 연간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품목허가취소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 총 2건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음.
1)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 수행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2024.3.14 자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024.4.2부터 2024.6.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로 처분을 받음.
2)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9.1) 이전에 출고하여 GSP 창고로 입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창고 입고한 사실로 처분을 받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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