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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알텍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디알텍 · 2026-01-07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1 월   7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 년   12 월   23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신주 상장 예상
일자 변경
2026년 01월 14일 2026년 01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 월   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알텍
대  표   이  사  : 안 성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길 29

(전  화) 031-779-7400

(홈페이지) http://www.dr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CFO (성  명) 이 길 수

(전  화) 031-779-7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278,68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6,460,050
기타주식 (주) 5,0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99,999,68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1,335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13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9. 납입일 2025년 12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1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5,000,004,6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2.79
  - 납입예정 주식수 117,371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방식(제3자배정) 유상증자,
상장일(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고 할인율 없이 산정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세부 산출내역은 기타 공시 첨부서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 금번 유상증자의 인수대금 지급방식은 2가지 방식이며, 현금 금 일십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구천육백팔십원(\1,999,999,680)과 (주)휴메딕스가 당사에게 (주)휴메딕스의 보통주식(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당사는 (주)휴메딕스의 현금납입 및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첫째, (주)휴메딕스가 상기 현금 납입으로 당사의 신주 936,768주를 취득, 둘째, (주)휴메딕스가 자기주식 117,371주((주)휴메딕스 발행주식총수의 1.05%)를 현물 출자하고 당사의 신주 2,341,921주를 취득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3) 현물대상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방법
현물대상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과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할인율 0.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타법인증권 취득가격 산정표]

(단위 : 원)
구 분 일 자 주가
1 2025-12-22 42,600
2 2025-12-19 41,850
3 2025-12-18 42,050
4 2025-12-17 43,300
5 2025-12-16 41,700
6 2025-12-15 42,050
7 2025-12-12 41,800
8 2025-12-11 43,400
9 2025-12-10 42,000
10 2025-12-09 43,500
11 2025-12-08 43,750
12 2025-12-05 43,950
13 2025-12-04 44,250
14 2025-12-03 44,650
15 2025-12-02 44,950
16 2025-12-01 44,700
17 2025-11-28 45,950
18 2025-11-27 44,450
19 2025-11-26 44,600
20 2025-11-25 43,250
21 2025-11-24 43,700
합  계 (a)   1    개   월 평균종가 43,450.00원
(b)   1    주   일 평균종가 42,300.00원
(c)   최   근   일 - 42,600.00원
(d)   산 술 평 균 [d = (a+b+c)/3] 42,783.33원
기  준  주  가 (c) 와 (d) 중 낮은 가액 42,600.00원
확정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42,600.00원


다. 주금 납입처
- 현금 납입처 : 하나은행 성남기업센터지점
- 현물 납입처 : 삼성증권 수원금융센터

라.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일(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상기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백만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 36,401,440,433 2,0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 10,243,381,996 2,15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 1,991,745,252 2,160
(A),(B),(C)의 산술평균주가(D) 2,13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13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2,13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배정하
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 및 사업 영위 등
필요한 운영자금
500 500 - 1,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주)휴메딕스 (주)휴메딕스 의약품 제조업 『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과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할인율 0.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휴메딕스 제3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278,68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휴메딕스
12,923 강민종 - - - (주)휴온스글로벌 36.0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49,752 매출액 161,873
부채총계 21,219 당기순손익 39,259
자본총계 228,532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자본금 56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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