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4다22967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홀딩스 외 1명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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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46,700,744,74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26 | |||
| 9. 확인일자 | 2026-02-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0485‘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대법원의 판결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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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9-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1-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3-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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