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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골프존 · 2018-06-01 06:5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영업양수 계약 해제
원공시일 2018-03-08
공시일 2018-05-09
지정예고일 2018-05-09
지정일 2018-06-04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상장법인이 해당기간 중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동사의 부과벌점은 6.0점이며, 그 중 1.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4백만원(1.0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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