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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우리산업 · 2017-11-1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1월 15일


회     사     명  : 우리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정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89 (지곡동)

(전  화) 031-201-6500

(홈페이지)http://www.woor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정우

(전  화) 031-201-6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47년 11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47년 11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한다.

나. 발행회사가 만기일 15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본 사채의 만기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발행회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만기일이 연장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35,42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이사회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우리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82,262
주식총수대비
비율(%)
3.0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1월 18일
종료일 2047년 11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2. 발행회사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액 및 행사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3.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사채가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하여 조정한다.

5. 본 항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으로 보아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인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6. 본 항에 정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아래 기간("조기상환기간") 중의 은행영업일에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및 본 사채의 발행 5년 후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의 은행영업일에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1)  본 사채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익일까지 연단리 1%

2)  위 1)의 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본 사채 발행 후 6년이 되는 날의 익일까지 연단리 9%

3)  위 2)의 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본 사채 발행 후 7년이 되는 날의 익일까지 연단리 9%

4)  위 3)의 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본 사채 발행 후 8년이 되는 날의 익일까지 연단리 10%

5) 위 4)의 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본 사채 발행 후 9년이 되는 날의 익일까지 연단리 11%

6) 위 5)의 기간 말일의 익일부터 상환되는 날까지 연단리 12%를 만기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간 초일의 15영업일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7년 11월 1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조달의 목적
1)본 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아래 기간("조기상환기간") 중의 은행영업일에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상기 9-1. 옵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만기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간 초일의 15영업일전까지 인수인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본 사채의 발행 5년 후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없다.

마. 연체이자

1)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날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단리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기한이익의 상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나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전환 청구가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경매가 개시되는 등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3)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자금관리를 개시한 때

5)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6)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7)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단, 인수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기로 하는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회사에 대한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단, 인수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기로 하는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때(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아이비케이씨 동양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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