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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박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토박스코리아 · 2026-07-0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08일


회     사     명  : (주)토박스코리아
대  표   이  사  : 윤여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A동 609호

(전  화) 02-6101-3639

(홈페이지) http://www.toebo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윤 여 준

(전  화) 02-6101-363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금○○○○○유한회사
3. 청구내용 [채권자]
금○○○○○유한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6.26.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07.06
7. 확인일자 2026.07.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436입니다.
나.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다.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가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라.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 관련공시
     2026.06.26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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