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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테마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제테마 · 2026-06-1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6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테마
대  표   이  사  : 남정선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21

(전  화) 02-572-1331

(홈페이지)http://www.jetem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형석

(전  화) 02-572-133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2,81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6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0.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45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고, 이의 11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제테마 보통주
주식수 4,219,40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1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6월 29일
종료일 2031년 05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6월 29일
12. 납입일 2026년 06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4-30 2028-05-30 2028-06-29 100.0000%
2차 2028-07-31 2028-08-30 2028-09-29 100.0000%
3차 2028-10-30 2028-11-29 2028-12-29 100.0000%
4차 2029-01-28 2029-02-27 2029-03-29 100.0000%
5차 2029-04-30 2029-05-30 2029-06-29 100.0000%
6차 2029-07-31 2029-08-30 2029-09-29 100.0000%
7차 2029-10-30 2029-11-29 2029-12-29 100.0000%
8차 2030-01-28 2030-02-27 2030-03-29 100.0000%
9차 2030-04-30 2030-05-30 2030-06-29 100.0000%
10차 2030-07-31 2030-08-30 2030-09-29 100.0000%
11차 2030-10-30 2030-11-29 2030-12-29 100.0000%
12차 2031-01-28 2031-02-27 2031-03-29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6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5,6,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14,15,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7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 1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 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 4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7호 와이씨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8호
본건 펀드 6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9호
본건 펀드 7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0호
본건 펀드 8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 파인밸류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5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1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 13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본건 펀드 15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 16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본건 펀드 17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 20 브이넥스트스타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브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 블랙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블랙펄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전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제테마더톡신의 글로벌런칭을 위한 운영자금 3,000 - - 3,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권자 20,000 2023년 07월 06일 2026년 07월 06일 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00,000,000 7,074 2,855,527 2024년 07월 06일 ~ 2026년 06월 06일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6,447 1,861,330 2026년 06월 27일 ~ 2028년 05월 27일 -
소계 32,200,000,000 - (A) 4,716,857 - -
신규 발행 사채권 23,000,000,000 5,451 (B) 4,219,409 2027년 06월 29일 ~ 2031년 05월 29일 -
합계 55,200,000,000 - 8,936,26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7,287,09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9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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