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한미반도체-제너셈, 장비 특허 분쟁 관련 |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전자신문 |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1-01-08 |
| 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 |
| 해당 공시는 2021년 1월 8일 언론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입니다. 상기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해당하는 특허소송에 대해 회사는 현재 접수된 사실을 보도에 의하여 인지 하였으며, 아직 회사측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기재되어있는 사건번호로 조회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월 7일 원고측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으며, 원고소가는 1,300,000,000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신고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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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공시예정일 | 2021-02-07 |
| - 예정일 관련 사항 | 공시송달시 즉시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