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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싸이토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싸이토젠 · 2025-10-02 15: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307
2. 원고ㆍ신청인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0-02
7. 확인일자 2025-10-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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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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