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307 |
| 2. 원고ㆍ신청인 |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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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02 | ||
| 7. 확인일자 | 2025-10-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2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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