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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피앤이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합병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 보고)

원익피앤이 · 2025-10-29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피앤이시스템즈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5년 10월 2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피앤이시스템즈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원익피앤이
  - 소멸회사 : ㈜피앤이시스템즈

2. 합병방법
  -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익피앤이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 소규모합병에 따라, ㈜원익피앤이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피앤이시스템즈는 소멸함

3. 합병비율
  - ㈜원익피앤이 : ㈜피앤이시스템즈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1)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0월 27일
  (2) 반대 주주수 : 853명
  (3) 반대 주식수 : 541,698주 (발행주식총수의 1.14%)

6. 합병기일 : 2025년 12월 05일

7.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5-10-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5년 10월 2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25-09-2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5-09-2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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