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3-1 김성진(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최병열(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김형준(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한종권(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5 정준교(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4-1 남두석(감사)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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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11-03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10-1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9-0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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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성진 | 1963-02 | 3년 | 신규선임 | '86.02 고려대 축산학과 '86.09~'88.07 고려대학원 가축영양학 석사 '89.07-'97.07 대한제당(주) 배합비담당 과장 '98.02-현재 ㈜미래자원엠엘 대표이사 |
| 최병열 | 1963-09 | 3년 | 신규선임 | '96.07 Ohio State Univ. 축산학 박사 '96.09-'98.08 Michigan State Univ. 축산학 낙농부문연구교원 '98.09-'99.08 고려대 응용동물과학 연구교원 '99.09-'04.12 CJ㈜ 사료기술연구소 우수석연구원 '05.01-'05.12 CJ㈜ CJ Feed 중앙연구소장 '02.01-'05.12 사단법인 한국낙농연구회 생산분과전문위원 '04.03-'06.12 고려대 및 성균관대 사료학 및 대가축생산학 강사 '05.12-현재 ㈜미래자원엠엘 전무이사 |
| 김형준 | 1966-12 | 3년 | 신규선임 | '92.02 서울대 축산학과 '91.12-'03.05 ㈜대한제당 양돈 R&D '05.12-현재 ㈜미래자원엠엘 상무이사 |
| 한종권 | 1964-06 | 3년 | 신규선임 | '97.02 한국과학기술원 생문공학 박사 '87.02-'07.12 CJ㈜ 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 '08.02-'10.04 ㈜진켐 기술이사 '10.06-현재 ㈜미래자원엠엘 연구소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준교 | 1953-09 | 3년 | 신규선임 | '79.09-'93.02 동북건설 기획관리부장 '93.03-'12.05 ㈜코타콤 대표이사 '95.12-'98.12 사단법인 라보 상임감사 '17.01-현재 ㈜엘가디엔시 등기이사 |
(주)엘가디엔시 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남두석 | 1956-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82.02 경상대 축산학과 '84.02 서울대 축산학과 석사 '89.02 서울대 축산학과 박사 '94 (加)알버타 대학교 가축영양학 박사 '84.02-'94.02 삼양사 연구개발 차장 '95.02-'97.12 신동방 축종운영팀장 '98.01-'00.10 우성사료 단위동물연구 부장 '00.10-'01.10 서울사료 연구개발총괄이사 '01.11-'03.10 올더베스트 연구기술이사 '03.11-'14.10 농협사료 양돈연구 팀장 '14.10-현재 건국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사료 판매업 및 제조업 2. 사료 식품 유통업 3. 축산관련 컨설팅업 4. 사료 식품 원료 무역업 5. 축산서비스 제공업 6. 창고보관업 7. 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 8. 축산물 도.소매업 9. 음료 및 과자 유통업 10.음료 및 과자 무역업 11. 조제분유, 유아식 및 유아용품 유통 및 판매업 12. 조제분유, 유아식 및 유아용품 무역업 13. 세제 유통 및 무역업 14. 건강식품 유통 및 판매업 15. 건강식품 무역업 16. 계란 유통업 17. 통신판매업 18. 홈쇼핑 판매업 19. 식품제조 가공업 20.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업 2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소멸법인 미래자원엠엘의 정관 일체 반영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박민우, 하나금융투자(주), (주)머스트홀딩스 |
| 매각제한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