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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쳐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FC303 공동개발 기술이전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퓨쳐켐 · 2026-06-04 06:53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FC303 공동개발 기술이전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0년 05월 04일 오스트리아(Austria) IASON GmbH.와 체결한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FC303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2026년 6월 4일 Termination Agreement(해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는 계약상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마일스톤금액 총 615,672,867원에대한 반환 의무를 가지지 않음.

-당사는 계약금을 받지않음.
3. 사실발생(확인)일 2026-06-04
4. 결정일 2026-06-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1년 6월 1일에 글로벌 핵의학 기업인 큐리움(Curium)이 이아손(IASON)을 지분 100% 인수하여 현재는 '큐리움 오스트리아(Curium Austria)'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당사는 유럽 임상 진행상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유럽 출시시기가 크게 늦어질 것으로 판단, 큐리움(Curium)에 조기 계약 종료 및 권리반환을 요청했고, 양사는 현재까지 발생한 FC303 임상관련 비용 1,655,933,275원을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 및 권리반환에 대해 최종 합의함.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 및 결정일은 계약해지 합의한 일자입니다.

- 2026년 06월 04일 고시환율(1EUR=1,786.0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0-05-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FC303 공동개발 기술이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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