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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홀딩스(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사토시홀딩스 · 2026-09-18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9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변경 운영자금(원) - 3,999,999,660
채무상환자금(원) - 10,700,000,000
운영자금(원) - 2,999,999,660
채무상환자금(원) - 11,700,000,000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변경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사토시홀딩스 제10회차 전환사채 염제우 500 2025년 07월 21일 2028년 07월 21일 3
사토시홀딩스 제11회차 전환사채 상상인저축은행 2,000 2025년 12월 23일 2028년 12월 23일 4
사토시홀딩스 제12회차 전환사채 이준민 300 2026년 03월 09일 2029년 03월 09일 4
사토시홀딩스 제14회차 전환사채 (주)메타플렉스 1,000 2026년 07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4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6,900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8월 24일 4.6


주2) 정정 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사토시홀딩스 제10회차 전환사채 염제우 500 2025년 07월 21일 2028년 07월 21일 3
사토시홀딩스 제11회차 전환사채 상상인저축은행 2,000 2025년 12월 23일 2028년 12월 23일 4
사토시홀딩스 제12회차 전환사채 이준민 300 2026년 03월 09일 2029년 03월 09일 4
사토시홀딩스 제14회차 전환사채 (주)메타플렉스 1,000 2026년 07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4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6,900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8월 24일 4.6
사토시홀딩스 제13회차 전환사채 써밋프라임밸류 투자조합 1,000 2026년 06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4일


회     사     명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상혁, 유병길(공동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5(논현동)

(전  화) 02-3012-0033

(홈페이지)http://satoshi.holdings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 표 이 사 (성  명)홍 상 혁

(전  화)070-4211-07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09,7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04,64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660
채무상환자금 (원) 11,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66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96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6년 09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을 산정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예정.
3)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대표이사에게 위임.
5)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6) 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납입일: 2026년 9월 14일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27,836 13,356,917,420 3,400.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36,362 8,809,253,527 3,473.1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0,858 239,657,605 2,963.93
(A),(B),(C)의 산술평균주가(D) 3,279.2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63.9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66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 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 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부여 하는 방식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 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 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 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사토시홀딩스 제10회차 전환사채 염제우 500 2025년 07월 21일 2028년 07월 21일 3
사토시홀딩스 제11회차 전환사채 상상인저축은행 2,000 2025년 12월 23일 2028년 12월 23일 4
사토시홀딩스 제12회차 전환사채 이준민 300 2026년 03월 09일 2029년 03월 09일 4
사토시홀딩스 제14회차 전환사채 (주)메타플렉스 1,000 2026년 07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4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6,900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8월 24일 4.6
사토시홀딩스 제13회차 전환사채 써밋프라임밸류 투자조합 1,000 2026년 06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루센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3자배정유상증자
(2026.09.07 납입)
5,509,745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루센트투자조합 3 박효종 - - - (주)한국첨단소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출자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상조합 - (주)한국첨단소재 10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한국첨단소재 - 조헌정 - - - 나카모토투자조합 7.14
- - - - (주)플레이크 4.03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
자산총계 18,441 매출액 3,581
부채총계 5,404 당기순손익 -12,460
자본총계 13,036 외부감사인 선일회계법인
자본금 11,53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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