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 최근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이 난 기업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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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 최근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이 난 기업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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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이 상장법인이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시장 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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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멈추기로 했다. 7일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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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방어권 손 들어준 법원 소송 장기화시 자금 동결 피해 우려도 법원이 금융당국의 시가총액(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상폐) 규정에 급제동을 걸면서 시장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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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미래 실적을 과대 추정해 상장한 기업들 70% 이상은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한 기업들도 많았고 일부 기업은 상장 8개월 만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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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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