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에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줄소송에 대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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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을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부실기업 퇴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의 퇴출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데다 내년 7월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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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 심사부터 공시·퇴출까지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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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됐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다. 동전주 미달 기업들도 합류할 경우 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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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을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부실기업 퇴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상폐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의 퇴출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데다 내년 7월 예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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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국내 증시 퇴출을 위한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총 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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