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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느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본느 · 2026-08-2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본느
대  표   이  사  : 강 은 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전  화) 02-6423-4350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남 병 수

(전  화) 02-6423-43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2. 원고ㆍ신청인 윤 0 유 (당사 주주)
3.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5. 향후대책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응 예정중이며, 2026. 8. 26.(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당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 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8월 13일
7. 확인일자 2026년 08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채무자는 당사 외에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목적물(피보전권리)의 가액은 금 100,000,000원이며,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청구권 등입니다.

6) ) 본 가처분은 2026. 7. 31.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과 관련됩니다. 전환사채(제5회차, 제6회차) 발행 건은 본 가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7) 심문기일은 2026. 8. 26.(수) 17: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4호 법정(제50민사부)입니다.
8)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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