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느 | |
| 대 표 이 사 : | 강 은 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
| (전 화) 02-6423-4350 | ||
|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남 병 수 |
| (전 화) 02-6423-43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 2. 원고ㆍ신청인 | 윤 0 유 (당사 주주) |
| 3. 청구내용 | 1. (주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 5. 향후대책 |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응 예정중이며, 2026. 8. 26.(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당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 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8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8월 20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채무자는 당사 외에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목적물(피보전권리)의 가액은 금 100,000,000원이며,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청구권 등입니다.
6) ) 본 가처분은 2026. 7. 31.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과 관련됩니다. 전환사채(제5회차, 제6회차) 발행 건은 본 가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7) 심문기일은 2026. 8. 26.(수) 17: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4호 법정(제50민사부)입니다.
8)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