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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느 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본느 · 2026-09-0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1519
2. 원고ㆍ신청인 윤 O 유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윤상유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외 2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8-31
7. 확인일자 2026-09-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결정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8-20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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