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519 |
| 2. 원고ㆍ신청인 | 윤 O 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윤상유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외 2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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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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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31 | ||
| 7. 확인일자 | 2026-09-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결정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8-20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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