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8월 2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발행조건 변경 |
2029년 9월 18일 | 2029년 9월 21일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조건 변경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9월 18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9월 21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
발행조건 변경 |
시작일 : 2027년 9월 18일 | 시작일 : 2027년 9월 21일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
발행조건 변경 |
종료일: 2029년 8월 18일 |
종료일 : 2029년 8월 21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일정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결정방법 변경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ⅲ)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조건 변경 |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1. 청약일 | 발행조건 변경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12. 납입일 | 발행조건 변경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발행조건 변경 |
2026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0일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발행조건 변경 |
(주1) | (주2) |
(주1)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보증 전환사채 | 10,000,000,000 | 1,925 | 5,194,805 | 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 - | |||
| - | - | - | - | - | - | |||
| 소계 | 10,000,000,000 | 1,925 | (A) | 5,194,80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13 | (B) | 7,077,140 | 2027년 09월 18일 ~ 2029년 08월 18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12,271,94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508,20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5.6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2)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보증 전환사채 | 10,000,000,000 | 1,925 | 5,194,805 | 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 - | |||
| - | - | - | - | - | - | |||
| 소계 | 10,000,000,000 | 1,925 | (A) | 5,194,80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13 | (B) | 7,077,140 | 2027년 09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12,271,94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508,20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5.56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투텍 | |
| 대 표 이 사 : | 김재섭, 이욱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 | |
| (전 화) 031-651-6004 | ||
| (홈페이지)http://n2tech.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김정민 |
| (전 화) 031-651-600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93,000,000,82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9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이율 및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권면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4.0%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1개월 마다 연이율의 1/12로 산정된 매 1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그 은행 휴업일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9월 21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41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ⅲ)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엔투텍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7,077,14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5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21일 | ||||||
| 종료일 | 2029년 08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 3)호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 위 4)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 4)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6) 위 1)호, 2)호,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9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중 금 삼십억원(₩3,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칠십억원(₩7,000,000,000)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권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9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21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채는 실물발행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오션인더블유 | - | 경영상 목적 달성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오션인더블유 | 11,541 | 최진욱 | - | - | - | (주)아름드리코퍼레이션 | 34.09 |
| 이응길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75,191 | 매출액 | 7,570 |
| 부채총계 | 86,248 | 당기순손익 | -19,092 |
| 자본총계 | 288,943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 자본금 | 84,326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
의약품 제조업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보증 전환사채 | 10,000,000,000 | 1,925 | 5,194,805 | 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 - | |||
| - | - | - | - | - | - | |||
| 소계 | 10,000,000,000 | 1,925 | (A) | 5,194,80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13 | (B) | 7,077,140 | 2027년 09월 10일 ~ 2029년 08월 10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12,271,94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508,20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5.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