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7 월 27 일 | |
| 회 사 명 : |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215, 2층 | |
| (전 화) 033-820-1600 | ||
| (홈페이지)http://www.lsecoenerg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배 경 태 |
| (전 화) 02-2189-897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이표부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8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 금액 에 대한 이율은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단위 복리 0%이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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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가 기존에 전환되지 않는 한, 회사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인 2031년 8월 4일에 전자등록 원금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상환하며, 연체이자를 제외하고는 만기일 이후 이자를 가산되지 아니한다. 만기일이 호주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8,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액은 전환주식 1주당 금 48,500원, 이는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장 가까운 호가단위로 올림하여 계산한다. 이때, “기준주가” 는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본건 이사회결의 전일(이하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각 호가액 중 보다 높은 가액으로 한다. (a)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ii)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때, “ 가중산술평균주가” 란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액을 의미한다. 위 산식에 따라 결정된 전환가액이 해당 보통주의 액면가액(현재 금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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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18,55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9년 08월 04일 | ||||||
| 종료일 | 2031년 07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i) 전환가액 조정의 예외: 전환가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조정되지 아니한다: (a) 보통주의 시가 또는 거래량의 변동이나 감소; (b) 아래 (ii)항 및 (ii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보통주 또는 기타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 제도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발행을 포함); (c) 회사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또는 (d) 회사가 보통주를 매입하는 경우 (ii)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 및 주식병합에 따른 조정: 회사가 어느 시점에 신규 보통주를 대가 없이 발행하거나, 기발행 보통주를 분할하거나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결합 또는 기발행 보통주를 소각하거나 보통주로 지급되는 배당이나 기타 분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직전 및 직후(그리고 그 결과로) 발행된 보통주 주식 수를 고려하여, 사채권자가 해당 사유 발생 직전에 사채를 전환하였더라면 보유하였을 보통주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보통주를 전환 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은 신주발행, 분할, 병합, 소각, 배당 또는 분배의 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사유의 기준일(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제3호 제외)에 따라 주식병합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하“ 산정가격” )이 보통주의 액면가에 미달하고, 산정일 이전에 이미 전환가액이 액면가로 조정된 경우(법률상 전환가격을 액면가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조정된 전환가격은 (보통주의 액면가가 아닌) 산정가격을 해당 주식병합의 조정 비율만큼 증액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iii) 기업재편, 합병 또는 유사 사유에 따른 조정: 회사의 자본 재구성, 주식의 재분류, 합병, 결합, 주식교환 또는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의 매각, 혹은 전술한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기타 기업 행위로 인하여 보통주 주주들이 보통주에 대하여 또는 그 대가로 주식, 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의 전환 시 해당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량의 보통주에 대하여 또는 그 대가로 발행되거나 지급되었을 주식, 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해당 거래가 그 조건에 따라 완료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v) 액면가 하한, 통지 등: (a) 본 조건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누적적으로 적용되고, (b) 조정된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c) 상기 조항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가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환 시 발행될 주식의 전환가액 총액은 본건 사채의 원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d) 전환가액 조정 시 회사는 이를 신속히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ⅴ) 준거법 및 한국거래소 규정: 본 조건에서 정한 조정 방식과 적용되는 한국 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규정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한국 법령 및 한국거래소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 사항을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변경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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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조기상환: 본 사채는 회사와 투자자 양측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만기일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옵션도 행사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상환금은 회사와 투자자 간에 직접 정산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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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0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됨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전환사채 발행은 Lynas Rare Earths Limited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상호 투자 거래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Lynas Rare Earths Limited가 발행하는 Convertible Note를 별도로 취득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사항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공시(26.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6.03.26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Lynas Rare Earths Limited | - | 희토류 사업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공급망 안정화 및 경영상 목적 달성 | 발행 대상자가 발행할 전환사채 인수 예정 | 3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Lynas Rare Earths Limited | - | John Humphrey | 0.1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2025년 6월 30일 |
| 자산총계 | 2,610,373 | 매출액 | 493,409 |
| 부채총계 | 524,441 | 당기순손익 | 7,084 |
| 자본총계 | 2,085,932 | 외부감사인 | Ernst&Young |
| 자본금 | 1,853,980 | 감사의견 | 적정 |
- 상기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은 발행회사의 결산일인 사업연도 6월 말 기준이며, 원화 환산은 해당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Lynas Rare Earths Limited | Lynas Rare Earths Limited | 희토류 광물의 채굴,분리· 정제 및 판매업 | 주1)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1) 전환사채 인수가액은 발행회사가 소재한 호주의 Corporations Act 2001 및 ASX Listing Rules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48,500 | (B) | 618,556 | 2029년 08월 04일 ~ 2031년 07월 04일 | - | ||
| 합계 | 30,000,000,000 | - | 618,55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624,87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