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 | 종류 | 무이표부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Lynas Rare Earths Limited (호주) | 대표이사 | John Humphrey | |
| 자본금(원) | 1,853,980,418,29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006,502,578 | 주요사업 | 희토류 광물의 채굴, 분리·정제 및 판매업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9,690,200,000 | |||
| 취득금액(원) | 29,690,200,000 | ||||
| 자기자본(원) | 225,768,642,125 | ||||
| 자기자본대비(%) | 13.2 |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희토류 사업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공급망 안정화 및 경영상 목적 달성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8-06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만기일 이후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건임.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5년 6월말 기준임 - 상기 3. 취득내역의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및 취득금액은 AUD 29,000,000 이며 이사회결의 직전 영업일인 2026년 7월 24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1,023.80원/AUD)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임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발행회사의 증권 발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증권 발행일로부터 5년임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발행회사의 기말 결산일인 각 사업연도 6월 말 기준이며, 원화 환산은 각 사업연도 기말일(6월 말) 기준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 향후 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수시공시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공시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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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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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610,373,120,980 | 524,441,340,930 | 2,085,931,780,050 | 1,853,980,418,290 | 493,409,104,320 | 7,084,013,900 | 적정 | Ernst&Young |
| 전년도 | 2,590,064,051,400 | 519,057,914,400 | 2,071,006,137,000 | 1,930,911,582,600 | 427,797,369,000 | 78,040,227,600 | 적정 | Ernst&Young |
| 전전년도 | 2,293,034,961,750 | 413,015,251,710 | 1,880,019,710,040 | 1,817,177,251,890 | 642,440,843,790 | 269,971,860,660 | 적정 | Ernst&Young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0 | ||
| 사채만기일 | 2031-08-06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5,84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기준증권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센트 단위로 올림한 금액을 의미하며, 본 전환사채 조건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 "기준증권가격"은 7월 26일(“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한다, (a) (i) 직전 1개월 VWAP, (ii) 직전 1주 VWAP 및 (iii) 최근일 VWAP(각각 “VWAP 기간”)의 산술평균; 그리고 (b) 최근일 VWAP. "VWAP"란 해당 VWAP 기간 동안 ASX에서 거래된 보통주의 일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평균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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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Lynas Rare Earths Limited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9-08-06 | |
| 종료일 | 2031-07-06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8.1 조직재편 사유 (a)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i) 보통주식의 병합, 재분류, 재지정, 분할 또는 소각; (ii) 보통주식의 무상신주 발행(배당재투자 방식에 의한 발행 또는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직원 대상 발행은 제외함); 또는 (iii) 보통주식으로 지급되는 배당 또는 기타 분배의 실시,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에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전환가격은 해당 병합, 재분류, 재지정, 분할, 소각, 무상신주 발행, 배당 또는 기타 분배(이하 "조직재편 사유")의 발생 직전에 유효한 전환가격에 다음의 분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A/B 이 경우: A. "A"는 해당 조직재편 사유 발생 직전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를 의미하고; B. "B"는 해당 조직재편 사유 발생 직후에 그 결과로서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를 의미한다. (b) 위 조정은 해당 조직재편 사유의 기준일(기준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8.2 구조변경 사유 (a)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i) 합병, 인수, 회사통합, 정리계획; (ii) 발행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의 매각 또는 이전; 또는 (iii) 위 제(i)호 및 제(ii)호에 열거된 사항 중 하나 이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회사행위, 보통주식의 보유자가 보통주식과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주식, 증권, 현금, 기타 자산 또는 재산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이하 "구조변경 사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본 전환사채의 전환 시, 구조변경 사유 발생 직전에 본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었을 주식, 증권, 현금, 기타 자산 또는 재산을 수령할 권리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전환가격은 본 제8.2조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b) 위 조정은 구조변경 사유가 그 조건에 따라 완료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8.3 상장규정 (a) 본 조건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의 권리는 조정 당시 본 제8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자본 조정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상장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된다. (b) 상장규정과 본 제8조에 규정된 조정 방식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규정이 적용된다. (c) 본 제8.3조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발행회사는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해당 변경을 인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4 전환가격 조정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a) 보통주식의 시장가격 또는 거래량의 변동 또는 하락; (b) 위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발행회사에 의한 보통주식 또는 기타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으로서, 다음을 포함함: (i) 배당재투자 방식에 의한 발행; 또는 (ii)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직원 대상 발행; (c) 발행회사의 현금배당 실시; 또는 (d)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자기주식 취득. 8.5 전환가격 조정의 통지 발행회사는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조정 사유의 성격, 조정의 효력발생일, 조정 후 전환가격 및 해당 조정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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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조기상환 : 본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양쪽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만기일 이전에 상환될 수 없으며, 유사한 어떠한 옵션도 행사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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