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비상장 | 3,966 | 2,77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21,432 | 3,601,008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다.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항목에 따른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본 호의 다른 항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한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및 위 다목과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433.6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64.84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30.20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409.55원 ⑤ ③,④중 높은가격 : 1,430.20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 3,966원 ⑦ 전환가액 최저한도 조정금액 : 2,776.20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 : 2,7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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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0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6-05-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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