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4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4.0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3,767,853,040 | |
| 6. 배당기준일 | 2026-02-27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8. 승인기관 | 주주총회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03-24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1-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현금배당은 발행 총주식 27,207,780주에서 자기주식 294,544주를 제외한 26,913,236주를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배당금총액의 재원은 당사가 지난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를 통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200억원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개인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주주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 보통주식의 시가배당율 산정시 주가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직전 매매거래일로부터 과거 1주일(2026.01.16 ~ 2026.01.22)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3,526)를 사용하였습니다. - 상기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 2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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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2-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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