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통합안 9월에 발의되어 연내 처리될 듯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규정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시장 구조 전반의 생태계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이어서 2단계 법안으로도 불리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과 더불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 논의는 장기간 공전 상태였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오는 9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연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50%+1주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시중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과반(50% 초과)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 주도권을 갖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