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 사건번호 | 2026가합350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광명전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2026.08.20.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피고들은 2026.08.21.소취하에 동의하여 확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소취하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21 | ||
| 7. 확인일자 | 2026-08-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소취하 종국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2.상기'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 확인서를 메일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6.01.29 소송등의 제기,신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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