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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피앤씨테크 · 2026-06-01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5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나머지는 채무자가 각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5-29
7. 확인일자 2026-06-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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